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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압수물 중 10여건 이적성 있다…"국보법 집중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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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압수물 중 10여건 이적성 있다…"국보법 집중 수사 중"

김기종 압수물.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김기종 압수물.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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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김기종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중 10여 건에 이적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 수사에 있어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보법 조항 중 가장 단순한 편이라 국보법 적용이 쉽기 때문이다.

통상 국보법 수사는 짧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다.
경찰은 김씨의 7차례 방북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등을 확인하고 집과 사무실, 통신·금융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중 발견된 문건에서 이적성이 확인된 문건은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과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한 '민족의 진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이적물 입수 경위, 자금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김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취재진에도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말해 이 역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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