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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vs7000원?·법제화?…최저임금 논의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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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 올해 최저임금 인상 공감대
-하지만 '얼마를 올릴 것인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견
-정부와 여당 지난해와 비슷한 7%대 인상 6000원 모색
-야당은 평균임금·통상임금 50%로 최소 7000원 이상 주장
-최저임금 법제화할 것인가를 두고도 공방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당정이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 여부와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하지만 17개 최저임금법이 국회에 몇 년째 계류 중인 것처럼 '얼마를 올릴 것인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두고 각론은 달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정부와 여권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당정청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한목소리로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인상률과 인상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국회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1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여부와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는 우선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두고 인식 차가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지난해 수준인 7%대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최저임금 6000원대다.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이기 때문에 6000원이 넘으려면 7.6%정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야당의 요구는 7000원 이상이다. 야당 내에서는 두 가지 인상 방안이 제시돼 있다. 문재인·심상정 의원 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며, 이인영 의원의 안은 통상임금의 50%다. 두 방안 모두 최소 7000원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어떻게 올릴 것인가'도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평균임금 등의 일정비율을 최저임금으로 법에 명시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정하지 말고, 기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이해당사자들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법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런 경직적인 방법보다는 그 때 그 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통계의 오류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에 몇% 수준'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결국 어느 통계를 쓰느냐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못 박길 원한다. 통상임금의 50%나 평균임금의 50%로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매년 그 금액 위에서 인상 폭을 논의하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하한선이 법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결이나 삭감이 가능할 수 없는 구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타격도 향후 문제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도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기 때문이다. 섬유·신발·인쇄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제조업과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최저임금법의 심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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