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총 2만5181호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주택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화,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 후 오는 5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062-410-8137)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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