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발의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며, '국제회의 집적시설'은 문체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돼 이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한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각 지자체,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237억원을 지원해,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포상관광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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