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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기가정' 48시간내 긴급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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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부터 48시간 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시청의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바꾸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먼저 긴급복지 신청 서류간소화와 위기상황 발생시 48시간 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만 받던 긴급지원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또 48시간 내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ㆍ구ㆍ동 업무분담을 재조정했다. 업무 전달체계도 바꿨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또한 2배로 확대 되는 등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신청자 중심의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일 구ㆍ동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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