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부터 48시간 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시청의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바꾸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또한 2배로 확대 되는 등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일 구ㆍ동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