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부터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저축성 보험에 기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되는데, 오는 3분기부터 관련 내용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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