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률 미달·여론악화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최재원 SK그룹 회장과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주요 기업인들은 지난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3ㆍ1절 특별가석방 심사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부터 '가석방 군불때기'에 나서던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기업인 가석방은 형기 80% 채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 기업인의 남은 형기가 가석방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도 법무부 입장에서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3·1절에 가석방을 받게 되면 최 회장은 52%, 최 부회장은 53%, 구 전 부회장은 58%의 형이 집행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게 된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현행 형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마친 사람의 경우 가석방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70~80%의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최 부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도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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