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교육비부문을 보면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 완성된다. 이 사업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맞추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여 대학생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2015년부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연 소득액 산정(소득분위 결정) 시 반영된다.
지원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되며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이며 근로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C학점 이상 등이다. 지원내용은 I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 7만 5000원~30만원 장학금이 인상되며 II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만 35세 이하의 소득 8분위 가구 이하, C학점 이상을 받은 국내대학 소재 대학생이 대상이며 대출규모 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는 변동금리(2015년 2.9%)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상환이 시작되고,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하게 된다.
행복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대학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규 건립되는 행복(공공, 연합) 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사립대학교의 민자기숙사 보다 20~30% 저렴(월 24만원 이하)하다.
지원대상은 기숙사 이용 대학생으로서 건립규모는 지난해 6200명 규모에서 7000명 규모로 확대되고 2015년 서울 동북권 연합기숙사 건립이 착수된다. 지원내용은 기숙사 건립비의 90~100%까지 장기저리융자(상환기간 최대 30년 내외, 이자율 2.57~2.65%)해주는 것으로 행복공공기숙사는 학교 내 부지에 건립하며 매년 본교학생 7000~8000명 이용 가능하며 행복연합기숙사는 국공유지에 건립, 대학 연합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이용 가능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