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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부예산]맞벌이위한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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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1>보육·양육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육·양육부문을 살펴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을 추가했다. 무료접종 대상백신 14종은 ▲BCG(피내용)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IPV(폴리오) ▲일본뇌염(사백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일본뇌염(생백신)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수두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폐렴구균 ▲A형간염(2015년부터 지원예정)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백일해) 등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되며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월 40~80시간),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6~36개월 미만 영아)가 해당된다.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아동을 등록한 후,PCㆍ모바일(아이사랑 보육 포털 앱)ㆍ전화(1661-9361)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국내입양가정 가족지원이 확대돼 입양수수료, 양육수당 및 양육보조금 ㆍ 의료비(장애아동의 경우) 등을 지급하게된다. 지원대상은 A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 : 만 1세(생후 12.36개월) 어린이다. 입양부모의 입약수수로는 270만원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만 15세 전까지(종전 만 14세 이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은 중증장애시 1인당 월 62만7000원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유전 등으로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은 1인당 월 55만 1000원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경증장애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입양장애아동의료비는 만 18세 전까지 연간 최대 260만원이며 입양숙려기간 중 모자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7일 이내에 있는 미혼 한부모로서 최대 70만원이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의사를 철회한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73만원이다.

저소득층 아동 자립 지원(디딤씨앗)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인·보호자와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에 적립하는것이다.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1999~2002년生(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지원)으로서 2014년 5만 6616명 → 2015년 5만 7642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기간은 보호대상 아동은 0~만 18세 미만이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가입 시(만 12세)~만 18세 미만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는 월 7만원(2014년)에서 10만원(2015년)으로 올랐다.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는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 ㆍ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원이다. 학용품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연 5만원을,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가 월 5만원을 각각 받는다.

산모 ㆍ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이 30% 이상 확대된다.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ㆍ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일정 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6만 4656명(2014년)에서 8만 8071명(2015년)으로 늘어나고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지원내용은 산모 영양관리, 수유지원, 산욕기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및 감염예방, 가사·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다.


고위험 산모 ㆍ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확대된다.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통합치료를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를 지원(개소당 10억원)하게 된다. 통합치료센터 개소 수누적)도 3대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다.

아이의 DNA 정보와 지문정보를 담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가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된다. 아동의 지문과 유전자를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에 채취·보관하고 있다가 실종·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유괴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언어발달이 늦은 5세 이하 아동 중 다문화·조손 ·한부모·자폐성 아동 등이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전국 250개 경찰서에 키트 100개씩 배정하고 경찰서는 관내 실종 취약계층 가정에 키트를 배분하게 된다. 가정에서는 아동의 DNA 정보(구강 내 상피세포)와 지문정보를 채취해 키트에 보관하면된다. 실종사고 발생 시 키트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는 키트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 수사에 활용하게 된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CCTV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기타 지역 50%이다. 설치개소(누적)는 지난해 1만 6454개소에서 올해 2만 130개소로 늘어나며 2015년 중 어린이 보호·관찰이 필요한 지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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