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불량 금융사 점포에 해당 금융사가 민원등급 최저등급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3개월간 붙이게 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해 이 제도를 올해부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A4용지에 붉은색 글씨로 글씨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빨간딱지'는 시행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빨간딱지제도가 사라진 것은 최근의 금융규제 완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금감원은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해소 노력을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금융권이 금감원에 등을 지는 결과만 낳았다. 반발이 심해지자 금감원은 오프라인 점포에 붙인 딱지를 한 달 만에 뗄 수 있도록 물러나기도 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제재 형평성 차원에서 빨간딱지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금융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감독당국으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금융감독 완화 분위기를 타고 금융사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한 직원은 "빨간 딱지는 금융사가 고객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확실한 자극제가 됐었다"며 "인증마크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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