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심공원의 불법경작으로 인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계도하고, 미조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은 “도심공원 불법경작이나 산림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구청이나 시 공원녹지과(062-613-4233)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단속된 불법경작지에는 탄소흡수력이 좋은 도시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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