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포지티브→네거티브로 완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방향으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규정하고 적용 범위를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로 한정해 교육서비스업 등 많은 업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일부 예외 업종만 금지하고 대부분의 1인 창조기업을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85종과 수리업 95종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이 업종에 속한 14만5000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구두·가구·의류 수리점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중기청은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올해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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