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달 19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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