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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권고' 대상 국회의원 "제재할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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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4명 겸직 고수..국회법상 징계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의장이 정한 '겸직 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은 사퇴 시한을 앞두고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들과 함께 발표했던 사직권고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권고의 경우 어기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지정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겸직금지와 사직권고 대상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국회법 29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는데, 해당 의원이 수행하는 직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사직권고' 형태로 알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초 발간된 국회공보에 따르면 3개월 안에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겸직불가 대상자 9명 외에 35명이 사직권고 대상자로 지정됐다. 31일 현재 사직권고 대상 가운데 9명만 겸직금지를 해소했을 뿐, 나머지 24명은 아직 해당직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직권고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겸직금지를 해소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권고'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일부 의원들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다.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권고가 강제는 아니지 않나. 해당 단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직을 내려놓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를 어겨도 국회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권고사항의 경우 국회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정의화 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권고사직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설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일단 알린 것 아니냐"면서 "언론 등 여론이 움직이면 (의원들이) 부담 때문이라도 겸직을 포기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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