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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안하면 부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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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자치 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지 않아 왔다.
이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률은 3.29%로 의무고용률 3%를 웃돌았지만, 교육청은 1.56%에 그쳤다. 헌법기관 역시 2.54%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교대·사범대에 장애 학생이 부족한 점, 장애인 교원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고용부 합동으로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3.0%에서 2019년 3.4%까지 높이고, 민간기업 역시 현 2.7%에서 3.1%로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또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내야하는 부담기초액도 1인당 월 71만원으로 전년보다 5.97% 인상했다.

구간별 가산율은 10%, 20%, 30%로 보다 세분화됐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당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0원을 물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는 최저임금 제외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감액구간과 비율 등은 연구용역 후 정해진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본처럼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명단공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GS, 동부, 한진, KT, CJ 등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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