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약사와 한약사가 사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나 한약사는 사망이나 실종시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처리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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