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무장들에게 '자릿값'을 받고 개인회생신청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법무사 김모(67)씨 등 2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무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들은 상담과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나누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신청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들을 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책상 1개당 월 60만원씩의 자릿값을 챙겼다.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중국 등지에서 사들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텔레마케팅을 벌여 의뢰인을 모았다. 이들은 의뢰인들을 사무장들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50만∼60만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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