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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택배' 조롱한 일베 회원, 또 집행유예…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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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택배' 조롱한 일베 회원, 또 집행유예…왜?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을 조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이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가 없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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