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을 조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이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가 없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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