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6일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대응 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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