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법부 판단 존중…필요시 안전조치 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일부는 7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조치'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6일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대응 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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