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판결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실제로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을 그 근거로 삼았으며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 이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가 지난해 6월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경찰이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 받고 쫓겨나게 한 일 ▲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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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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