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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긴급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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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완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는 주 소득자 사망·가출·실직·휴폐업·구금시설 수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형별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및 연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서구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이하에서 185%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지원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5억2000만원이 더 늘어난 19억50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정하고, 전 동을 대상으로 비정형주택 거주자 및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구성된 동 복지협의체 위원 450명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찾아내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서구청 사회복지과(062-360-7630)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이 완화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아울러 이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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