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보조금 차별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8일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단통법 明暗…보조금 차별↓시장냉각↑=전문가들은 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했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고가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도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없게 된 이통사들이 요금제 및 서비스 경쟁으로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난다. 미래부에 따르면 12월 고가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1~9월) 33.9%에서 14.8%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ㆍ저가요금제 비중은 늘어나 66.1%에서 85.2%를 기록했다. 소비자체감이 크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는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통사는 이통3사가 상품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고객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했고,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 효과는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호갱'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 충격이 감소했을 뿐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초기보다 보조금이 오르고 출고가가 내린데 따른 영향"이라며 "현재 출고가 인하가 구형폰, 비인기폰, 재고폰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에 따른 그늘도 있다. 시행초기 이통사간 시장경쟁이 제한돼 급격히 냉각된 번호이동 시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시행 한달 기준 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전보다 41% 급감했다. 12월에도 9.2% 감소했다. A 유통점 관계자는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향후 보완할 과제도 제기됐다. 우선 이통사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에게 요금인하 효과로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법은 다양했다. ▲알뜰폰 시장과의 경쟁 유도 ▲요금인하 사업자 혜택 강화 ▲요금제 베끼기 금지 ▲기본요금 폐지 및 대폭 인하 ▲1만~2만원대 정액요금제 신설 등이 제시됐다.
또 출고가 거품을 제거하고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신폰이 아닌 구형폰과 보급형 제품 구입만 늘어나는 문제도 보완점으로 꼽혔다. 안 처장은 "이통사 요금경쟁력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고 밝혔다. 제조사 관계자는 "차별은 시정됐지만 더 많이 쓰는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유통망의 노력과 함께 시장의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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