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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100일] "'신상'도 무릎 꿇었다"…소비 선호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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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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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중고폰 찾습니다"+외산폰 공습 심화…단통법 100일 달라진 풍속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갤럭시노트3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100일을 맞았다. 아직도 단통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지만, 100일 동안 이동통신시장의 풍경 역시 많이 바뀌었다. 뚜렷한 점은 판매점 방문 후 가장 처음 관심을 갖는 단말기의 종류가 소비자의 선호 별로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출시 시기와 사양 대비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는 소비자 역시 늘었다.
단통법 시행 전 국내 이통시장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판매량은 5만~6만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3만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나마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등 당시의 일부 최신형 스마트폰에 수요가 몰렸다. 그간 일반적으로 최신형 프리미엄 단말기에는 보조금이 크게 지원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보조금이 붙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구형폰은 단통법 시행전 대비 가격이 크게 오른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내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신제품 효과 등으로 단통법 시행 초반 '삼성전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조사별 판매 비중의 80% 수준까지 장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장 전체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의미 없는 집계였다. 단통법 시행 초반 뚜렷한 신제품이 없었던 LG전자와 팬택의 충격은 더 컸다. LG전자는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단통법 시행의 영향으로 국내 휴대전화 매출이 종전 대비 4% 정도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팬택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어려운 회사 상황과 맞물려 유난히 이르게 찾아온 겨울을 맞아야 했다.

제조사들의 해결책은 '쓸 만한 사양에 가격을 낮추고 타깃을 세분화한 스마트폰' 출시였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시행 한 달여 전인 지난해 9월 최신 사양보다는 디자인에 주력해 출고가를 70만원대로 맞춘 갤럭시 알파를 국내에 선보였다. 갤럭시A3·A5 등 메탈을 적용한 중가폰 역시 중국·인도에 이어 올 초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LG전자는 G3 비트, G3 A 등 G3 변형폰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카카오톡 물리버튼'이 적용된 폴더형 스마트폰 '와인 스마트'와 4가지 서로 다른 '외모(눈 모양 UI)'에 따라 각각 다른 성격을 지녀 20~30대 젊은 층을 공략한 스마트폰 '아카'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들의 출고가는 현재 30만원대다.

단말기 출고가도 줄줄이 인하됐다. 출고가 인하 단말기 리스트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LG전자 G3 캣6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포함돼 있었다. 78만3200원이던 팬택의 베가 아이언2는 35만2000원으로 절반 이상 가격을 낮춰 품귀현상이 일기도 했다.

중국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외산폰의 국내 공습 역시 불붙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시장이 숨죽인 가운데 화웨이뿐만 아니라 소니, 샤오미, ZTE 등 다양한 외산폰이 틈새시장을 노렸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이달 화웨이를 비롯해 샤오미, 블랙베리 등 해외브랜드의 공기계 판매량은 900% 수준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반 국내산 폰의 체감비용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휴대전화가 인기를 얻었다"며 "단통법 체제 하에서 시장이 자리 잡아가면서 점차 단말기의 스타일과 소비자 선호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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