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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증여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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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라 매수 비용, 남편 돈 5억원 증여 논란…대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윤길자(70)씨가 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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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68)의 부인으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 받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매수했다. 세무 당국은 윤씨가 류씨에게 반환한 4억원을 제외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9억원을 증여받은 게 아니고 빌라를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9억원을 차용했다가 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라며 “재산 취득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원고가 자신과 자녀들이 거주할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굳이 차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선뜻 믿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윤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은 류원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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