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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병헌 말고 다른 '남친' 있었다?…과거 공판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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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병헌 말고 다른 '남친' 있었다?…과거 공판 내용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44)과 모델 이지연(24)의 문자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지연 공판 내용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헌 협박' 관련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이지연과 피해자(이병헌)는 단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이지연은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교제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지연)이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겹치는 것은 초반 일주일 정도"라며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닐 때였다. 약간 시기가 겹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다희와 이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소인인 이병헌은 지난해 11월24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이 주장한 자신과의 관계 등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시간 이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앞서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해 8월 A씨의 소개로 만난 이병헌과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병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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