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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셀카봉, 오늘부터 '집중 단속'…걸리면 벌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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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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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봉, 오늘부터 '집중 단속'…걸리면 벌금이 무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21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단속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최근 다수의 미인증 셀카봉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고 20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유에 대해서는 "미인증 셀카봉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 개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셀카봉, 이건 또 무슨" "셀카봉, 규제 개혁한다더니?" "셀카봉, 벌금 때문인가" "셀카봉, 가격 또 오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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