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6일 오후 7~9시 도봉구청 9층 다목적교육장에서 '노동법 교실' 운영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근로계약 체결, 징계 및 해고 제한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려주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교실'을 운영한다.
접수기한은 21일까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도봉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유선(☎ 02-2091-3193) 및 이메일(miricy@dobong.g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받는다.
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임종대 공인노무사(삼익노무법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교육 당일 상담부스를 마련해 무료 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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