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윤모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5일 군 검찰에 따르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유 하사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사관 간부이면서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군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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