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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사외이사에 연구수탁까지'…서울대 교수들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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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해당 기업의 연구 수탁을 받거나, 연구 수탁을 먼저 받은 후 그 기업의 사외이사로 들어가 '대가성 연구'에 '감시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 교수 가운데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은 92명의 연구 수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에 6명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았고, 4명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8명은 연구 수탁을 받고 나서 몇 년 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이 같은 행태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업과 연구 수탁 등으로 밀착된 인사들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업으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은 교수 6명은 모두 공과대학 교수로, 국내 굴지의 건설·전자·통신·자동차·건강·화학 회사 등에서 수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2000만~1억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모두 그 이후 다시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수 4명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대학의 A교수는 계열사로부터 2002~2012년 8차례에 걸쳐 수탁을 받았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B교수는 계열사가 6개월간 연구비 4억4000만원으로 발주한 연구에 참여했다.
또 다른 교수 8명은 연구 수탁을 받은 이후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대학의 C교수는 2008년 4개월간의 연구에 4억3000만원을 받은 후 2012년부터, D교수는 2007년 6개월간의 연구에 5억8000만원을 받은 후 2013년부터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각각 들어갔다.

유 의원은 "서울대는 교수들의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정기간 연구 수탁을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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