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에 이르렀다.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외부업체의 수익을 맞추려면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무식 폐지에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기숙사비에 식대가 포함돼 어쩔 수 없이 납부해놓고도 식권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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