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73일의 신규모집금지에도 이통시장 불법보조금 근절 안 돼
단통법 시행으로 판매점까지 방통위 의무감시범위 5만여개 더 늘어나
문병호,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들은 총 73일의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받았다.
이통3사들은 과징금으로 부족해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73일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9일, KT가 27일, LG유플러스가 31일을 부과받았다. 이는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미래부의 사업정지조치기간(2014년3월13~5월19일ㆍ이통사별 45일씩)은 제외한 숫자다.
문병호의원은 "중고 단말기 양산과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6월부터 보조금 금지가 시작됐지만, 이통사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지만, 언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 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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