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유제홍 의원(새누리당·부평2) 등 13명은 최근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시설 징수액은 평균 60억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매년 12억원이 되는 셈이다. 주변 지역은 인접 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 경기도 용인시·성남시, 충남 공주시·홍성군 등 1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도 화장·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용료의 12%, 경기도 용인시는 출연금으로, 성남시는 5%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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