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자금 부정수급 방지"…소득·재산 반영 범위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정부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범위가 금융정보 등으로 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정보만을 반영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까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미반영돼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소득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 산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뿐 아니라 국세청의 국세 관련자료,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인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가 활용된다.

또한 현재 학자금 지원에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원(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유지해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테스트를 거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키로 했다. 내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