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 대표에 강제집행면탈 및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이혜경 동양 부회장은 불구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거액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홍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회장 및 동양그룹 임직원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에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조각품 등 수십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남편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통해 사실상 재계의 자금세탁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CJ그룹 수사 당시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하면서 3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미술품을 거래를 통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가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25억원에 구매해 넘겨준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6월에는 홍 대표가 홍라희 리움 미술관장을 상대로 그림 판매대금 5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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