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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동안 카드 잃어버렸다면…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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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추석 연휴 동안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추석 연휴 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는 우선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나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금인출·카드론·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대체휴일까지 이용하면 최대 5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식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 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비자(www.visakorea.com)와 마스타(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과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음은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번호이다. 신한카드 1544-7200, KB국민카드 1588-1688(해외+82-2-6300-7300), 현대카드 1577-6200(+82-3015-9200), 삼성카드 1588-8900(+82-2-2000-8100), 하나SK카드 1599-1155(+82-2-3489-1000),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82-2-2169-5001), BC카드 1588-4515(+82-2-330-5701) 등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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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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