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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자격요건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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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쳐…5년 이상 재배경력 없애고 산림경영면적 줄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산물 재배경력과 산림경영 규모가 완화돼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되는 길이 크게 넓어졌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오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법 시행령이 손질됨에 따라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농·산촌으로 들어가는 청년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새 산림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들을 뽑아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돕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임업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기회가 는다. 독림가의 산림경영규모도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낮춰진다.
산림청은 또 농·산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점을 감안, 기능인 영림단이 11명 이상이면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넣고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이 더 들어간다. 임산물소득지원 품목은 이들 추가품목을 합쳐 모두 72개로 는다.

최 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돼 청년일자리가 늘면서 산림경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규제완화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업휴계자에겐 정부가 ▲1억원 한도의 융자(연리 3%) ▲국비 우선지원 ▲산림청이 펼치는 숲 가꾸기사업 선정 ▲ 취득세 등 세금 줄어주기 ▲외국연수 ▲산림관련 포상 등의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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