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별로 규제 차등화 필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등 활용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산업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으로 적용법률의 불명확과 중첩적용 등이 제기됐다. 또 보험산업의 특성을 미반영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거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동의수령이 용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상으로는 엄격한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범죄예방ㆍ중복보험 확인 등의 업무에서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으로 '적용법률 일원화'와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적용법률 불명확과 중첩적용 해소를 위해서는 적용법률의 일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그러나 적용법률 일원화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이나 각계 의견의 조율 등이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단계별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공동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보다 동의규제를 완화하되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및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주되,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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