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12년 2월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압류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 계좌에 혼재돼 있는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어선원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이외의 자금의 경우 전용계좌에 입금이 제한되며,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선원보험 수급권이 강화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재해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 보호는 물론 치료기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협 외 일반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어선원보험 전용계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승무 중 질병 등 고용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이다. 도입 이후 약 3만70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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