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62)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며 신씨를 지난 6월 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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