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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일정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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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 미처리로 결국 일정을 조정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외통위는 당초 21일 외교부 국감을 시작으로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재외공관에 대한 1차 국감을, 10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국내 감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다.
이 같은 계획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이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짜여진 일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7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이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새누리당 외통위 관계자는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항공과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일단 일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 일정이 변경되면서 10월에 준비하려던 국내 국감을 먼저 진행하게 돼 외교부, 통일부와 산하 기관 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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