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는 당초 21일 외교부 국감을 시작으로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재외공관에 대한 1차 국감을, 10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국내 감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다.
새누리당 외통위 관계자는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항공과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일단 일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 일정이 변경되면서 10월에 준비하려던 국내 국감을 먼저 진행하게 돼 외교부, 통일부와 산하 기관 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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