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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국정감사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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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분리국감 논의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6월과 9월에 나눠 실시하자는 분리국감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당장 올해 6월에 국감이 열릴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18일 여야의 입장을 종합하면 '국감을 분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양측에 이견이 없다. 국가재정법 개정 영향으로 예산 심사가 빨라짐에 따라 국감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수박겉핥기식 국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기회'와 '30일 연속'이라는 부분을 빼면 6월 국감을 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만들지를 두고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야당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다. 규칙을 만들지 말고 현재와 같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을 진행하자는 입장과 새누리당 안에서 문제조항을 빼고 이 조항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전자는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으며, 후자는 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견이다. 규칙 제정과 관련돼 문제가 된 내용은 민간기업 증인 출석에 관한 규정을 둬 재벌 총수들의 증인 출석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밖에 현실적으로 6월 국감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가 5월 말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원구성이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은 의원들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국감 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원 구성 뒤 6월 중순쯤 국감을 진행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 구성이 지방선거 등에 따라 7~8월께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분리국감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국감 도입의 관건은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개최 여부에 달렸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적인 일정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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