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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CNK 대표, 배임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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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8)가 회사에 1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9년 3월 자신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CNK마이닝에 30억원 상당을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CNK인터내셔널에 동일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CNK인터내셔널의 자금 69억3000만원 상당을 CNK마이닝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회사자금을 관계사인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대여해주면서 회사에 1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외에도 오 대표가 해외법인인 CNK마이닝의 주식 9만9000주을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2년여 만에 구속기소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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