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측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국토부에 타당성조사 진정을 했는데 감정원과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더 나쁘더라'는 식의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만 내렸다"고 밝혔다. 임차인 측 자료는 배척하고 시행사 측 자료만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당성조사가격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입주자측은 "본 조사를 담당했던 실무조사단장이 사표를 냈고 실무총책임자는 지방으로 보직전보됐다"며 "최종결론 날짜가 4월30일에서 5월9일로 연기됐고 이 기간 중 외부 심의위원이 보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9일 위장거래한 12가구의 게약서를 그대로 인정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감정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한 분양가도 시행사가 분양예정가격이라고 제시한 금액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000만~35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전용 59㎡의 경우 입주자측이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3.3㎡당 2450만원, 시행사가 내세운 가격은 3750만원이었다. 분양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시행사는 취득세 대납, 5억원 무이자 대출, 분양가격이 2년 후 떨어질 경우 재매입 등을 조건으로 걸고 3.3㎡당 2800만~2900만원 수준에 분양전환을 해줬다.
윤인섭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장은 "서종대 감정원장이 이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다"며 "임차인들은 본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실규명이 드러날 때까지 싸울 것이며 국회, 국토부, 감사원 등에 시정조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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