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의원 후보의 명함을 상점 출입문에 부착해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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