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012년 5월 항소심에서 “원고 스케치와 피고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 또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봐야 하므로 현저한 유사성 또는 고도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호랑이코 그릴’은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별명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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