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래부가 사업정지 조처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조사는 방통위가, 불법행위에 대해선 미래부가 감시·감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이통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신속한 규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미래부가 불법 보조금 규제 권한을 방통위에 넘겼지만, 미래부도 여전히 이통사에 대한 다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허가 ▲이통사 영업보고서 검증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소유 제한 ▲요금인가 등이다. 사업자가 이 사안에 대한 기준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도 미래부의 권한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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