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이날 불량 특위 퇴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위가 3개월 이상 개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특위 연장과 관련해 운영위가 연장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특위가 활동 종료하면 활동심사 보고서를 운영위가 심사한 후 국회공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날 관심을 모였던 6·9월 분리 국감, 대정부질문 개선안 등은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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