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국 국·공·사립대학이며 교육대학, 방송대, 원격대, 대학원대학 등은 제외된다.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면접평가, 3단계 최종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건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지원 금액 등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오는 16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해 5월 말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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