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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수신료 면제 대상에게도 수신료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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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KBS가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ㆍ청각장애인으로부터 수신료를 거둬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KBS는 전산자료 입력을 제대로 안 해, 수신료를 면제해줘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46명, 국가유공자 5536명, 시각·청각장애인 1만3675명에게 수신료를 부과했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ㆍ청각장애인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해두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KBS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신료 면제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8029명(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2만9599명 가운데 1만663명, 시각·청각장애인 54만6766명 가운데 5만7366명)으로부터 수신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신료 면제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각ㆍ청각장애인 등은 사회적 약자 내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수신료 면제대상자들이 면제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면제 대상자임에도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뒤 전산입력 조치해 면제해주고, 면제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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